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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안내
- 작성일
- 2021.12.21
- 조회수
- 1620
[직권조사 안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정접수는 2020.9.14.(월)로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020.7.14.에 직권조사 규정이 신설되어,
접수 기간 내에 진정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직권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조사진행이 가능합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직권조사)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2021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각군 본부 소속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한다.
※ ①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사망사고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 직권조사가 가능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9.13.까지 발생한 군사망 사건 중 망인의 이름·소속·사망시기 등 인적 사항,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
주요 참고인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02-6124-7531~2, 또는 truth201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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