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단계
- 조사개시 및 각하 결정 : 진정접수일로 부터 90일 이내
- 사전조사를 하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조사개시결정 유보
- 조사개시 및 각하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 서면 통지
조사단계
- 조사개시결정 후 1년 이내 조사완료
(6개월 연장 가능)
결정단계
- 결정통지 후 60일 이내 서면 이의신청
- 이의 신청 후 60일 이내 결정, 서면 통지